외국인선원 불법고용·승선원명부 허위 작성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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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5명의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장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불법고용하고,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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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5명의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장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불법고용하고,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수색해 승선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선내에 숨어있던 베트남인 선원 5명을 발견했다.
해경은 이날 밤 A호가 입항하는 즉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무자격 외국인 선원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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