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불법고용·승선원명부 허위 작성한 선장 적발

오현지 기자 2023. 1. 12.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5명의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장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불법고용하고,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해경이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수색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5명의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장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불법고용하고,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수색해 승선원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선내에 숨어있던 베트남인 선원 5명을 발견했다.

해경은 이날 밤 A호가 입항하는 즉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무자격 외국인 선원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