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등참여”...여성단체, 정개특위에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이주빈 2023. 1.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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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의 남성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녀동등 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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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의 남성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녀동등 참여를 위한 여성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와이더블유시에이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는 4월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의 논의 안건에 남녀동등 참여 실현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남성 독점 정치구조의 개혁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공직선거법 6건, 정당법 4건, 정치자금법 4건, 남녀동수 지원 관계법 2건 발의돼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299명)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이 27명으로 57.4%를 차지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2명 중 단 30명(11.9%)만이 여성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비 균형을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그러다보니 1995년 6월 치러진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7년 째 여성 광역단체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6~8회 지방선거 당선자 성비를 보면, 기초단체장 자리는 모두 226개인데, 여성 기초단체장은 9명(6회)→8명(7회)→7명(8회)으로 점점 줄고 있다.

한국 정치의 남성 편중은 국제적으로도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GGI) 순위에서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가운데 99위를 기록했다. 정치적 기회 분야의 성 격차 순위는 72위였다. 특히 국회의원 비율의 성 격차가 두드러졌다. 여성 의원 비율이 남성보다 62.8%p 적어 104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개선된 다른 분야와 달리, 정치적 기회 분야는 전년(68위)보다 순위가 4계단 떨어졌다. 이는 현실로도 드러난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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