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등 켜진 OLED…국가전략기술 지정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1.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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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稅혜택 대폭 확대
마이크로 LED·퀀텀닷도 세액공제 늘리기로
삼성·LGD 공제율 8%로…법 통과땐 최대 25%

◆ K디스플레이 지원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마이크로LED, 퀀텀닷OLED(QD-OLED) 등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첨단 디스플레이 설계·제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도 국가전략기술 격상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12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손질해 이르면 16일 공개한다.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의 하이라이트는 O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추가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반도체, 백신, 2차전지 등 3개 분야에서 30여 개 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등록돼 있다. 또 정부는 고효율 보일러·변압기 등 에너지 절감 성능이 뛰어난 품목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반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이다.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되면 공제율이 각각 3%, 6%, 12%로, 국가전략기술은 각각 8%, 8%, 16%로 껑충 뛴다.

나아가 정부는 예고한 대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면서 올해에 한정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얻어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론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올해 국내에 OLED 공장을 지을 때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이 한때 세계 시장을 평정했던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에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 대신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시장을 선점했지만 이마저도 중국 추격이 거세다.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한국의 최대 고객이었던 미국 애플이 자체 디스플레이 생산을 예고하며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해 투자와 수출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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