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교섭대상"

최예빈 기자(yb12@mk.co.kr), 노현 기자(ocarina@mk.co.kr) 2023. 1.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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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
하청노조 유사사례 줄소송 예고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하도급 대리점과 계약 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 측과의 단체교섭 당사자라는 것이다.

원도급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다른 하도급업체 노조들이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대우조선, 현대제철,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하도급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택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이번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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