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아기 운다고 이불로 입 막아···어리이집 CCTV에 '포착'

김유진 인턴기자 2023. 1.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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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우는 1세 B군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불로 입을 막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의 부모가 CCTV를 열람,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학대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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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하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우는 1세 B군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불로 입을 막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의 부모가 CCTV를 열람,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학대 신고를 했다.

A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으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영상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어린이집과 A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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