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준성 준항고 기각한 원심, 심리 미진... 다시 판단해야”

김지환 기자 2023. 1.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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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낸 준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부장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했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서 2021년 9월 10일·11월 15일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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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손준성 측 주장과 실제 압색 달라” 기각
대법, 파기환송... “정보 부족 이의제기자에 특정 기회줘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뉴스1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낸 준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파기했다. 위법을 주장한 부분이 제대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부장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했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서 2021년 9월 10일·11월 15일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손 부장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2020년 4월 제보자 지모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전달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10일 이와 관련해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1년 11월 15일에는 공수처는 손 부장이 과거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시작 2시간이 다 돼서야 손 부장 측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부장 측은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했다는 전제 하에 검찰 내부망 이메일, 판결문검색조회 등에 관한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참여권이 보장돼 있었다고 봤다.

이후 손 부장이 재항고를 했고,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재항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으로서는 압수수색 중 불복 부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처분의 주체로 기재된 수사기관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수사기관 ▲사건을 이첩받는 등으로 압수수색물을 보유한 수사기관 등 기관에 준항고인이 불복할 경우, 불복하는 처분을 특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사기관과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한 뒤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부장 재판 기록을 보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손 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은 손 부장으로 하여금 수사기록 목록 등과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압수수색 한 사실이 없는 등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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