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조직에 140만원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2심도 실형

우정식 기자 2023. 1.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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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이슬람 테러단체에 돈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선고 형량인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바꿀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거나 제출된 증거 등이 없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정된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3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7월에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약 31만2000원)를 송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A씨는 TvJ 단체 조직원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단체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2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테러자금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테러를 감행하려 자금이나 재산을 모으는 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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