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수사 지시했다" 피의자에 알려준 경찰관 기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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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선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 B씨와 변호사 C씨 등에게 재수사 요청 사실 등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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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선거 출마 희망자 관련 금품수수 사건 담당 경찰관
검찰 재수사 요청에도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
직접 수사 나선 검찰, 경찰관과 피의자 간 통화 녹음 확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선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 B씨와 변호사 C씨 등에게 재수사 요청 사실 등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B씨가 한 교육감 후보 출마 희망자의 선거운동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의 수사담당자인 A 경위는 지난해 9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의 결정 내용이 선거법 법리에 어긋나고 범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 경위는 재차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결국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B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B씨에게 전화해 수사 재개 사실과 증거·법리에 대한 검사의 의견, 재수사 요청 내용 등을 알려주면서 함께 대응 방법을 찾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특히 A 경위는 B씨와 친한 변호사 C씨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아닌 데도 수사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면서 B씨를 위한 의견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한 뒤, B씨와 해당 교육감 후보 등 4명을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관위 수사 의뢰 사건에 경찰관의 비위가 개입돼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처리됐고, 이를 검찰 수사로 밝혀낸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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