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학대 알고도 은폐"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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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시설에서 일하며 원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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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의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 원생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아내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이 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고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급여와 시간외수당에만 관심을 보였고 시설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정황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에서 일하며 원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이 시설은 폐쇄됐고 이곳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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