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協, 택배사가 노조 교섭대상 판결에 "택배업 구조 고려 안 해"

김민석 기자 2023. 1.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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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법원 판결한 데 대해 "택배·물류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를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엎은 것"이라며 "일반 산업 현장과는 다른 택배업의 구조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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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 신중한 판단 요청"
"현행법상 노조법·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법원 판결한 데 대해 "택배·물류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를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엎은 것"이라며 "일반 산업 현장과는 다른 택배업의 구조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업계 계약 구조는 택배사가 대리점과 권역에 대한 택배 집하, 배송 업무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와 다시 구역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며 "택배사가 택배기사와 계약기간, 배송구역 등 계약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 대리점의 고유 경영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도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절차 진행은 불가능하다"면서 "현행법상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이번 판결은 택배는 물론 물류산업 전체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기간 산업으로 자리잡은 택배뿐 아니라 산업의 동맥인 물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택배노조는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총파업과 폭력 행위를 벌였다"며 "네 차례에 걸친 총파업 기간 중 소비자의 소유물인 상품을 볼모삼아 국민 불편과 피해를 양산했고 소상공인들의 상품판매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택배 외 물류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법정공방, 파업 등으로 육상운송, 물류센터 등 물류현장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다른 물류 대란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마지막으로 "산업계 전반에 큰 혼란과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고 현행법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상급심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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