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산로봇랜드 1100억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3. 1.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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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사업자 손 들어줘
창원시 이자까지 1600억 물어줘야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1100억원대 비용을 물어주라는 것이다.

12일 창원지법 민사2부는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경남마산로봇랜드를 상대로 낸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경남로봇랜드재단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는 2020년 2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자신들에게 펜션 용지 1필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창원시 등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담한 민간사업비 1100억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해지 후 운영비 약 26억원을 더한 약 112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 패소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그동안의 이자까지 더해 약 1600여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는 2020년 9월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개장했으나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관람객이 애초 예상치에 25% 정도에 불과해 사업 초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후 개장한 지 불과 두 달만인 11월 대출금 50억원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모펀드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영 주식회사가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호텔 등을 짓기로 한 2단계 사업까지 중단됐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대출금 상환을 못한 귀책 사유로 펜션 부지 1필지를 제때 못 받은 것을 이유로 삼았고, 같은 해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도의 로봇랜드 소송 대응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소송 대응 비용’ 835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경남도는 이번 패소와 관련해 창원시와 로봇재단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마산로봇랜드 전경. <자료=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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