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이불로 만 1세 아기 입 막아, 아동 학대 의혹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1.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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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어린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어린이집 교사 A 씨(30대·여)를 입건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어린이집에서 B 군이 낮잠을 자다 깨서 울자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다. 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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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어린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어린이집 교사 A 씨(30대·여)를 입건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어린이집에서 B 군이 낮잠을 자다 깨서 울자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B 군의 부모가 CCTV를 보다가 A 씨의 행동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아동 학대 신고를 했다.
이에 A 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다. 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영상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어린이집 교사 A 씨(30대·여)를 입건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어린이집에서 B 군이 낮잠을 자다 깨서 울자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B 군의 부모가 CCTV를 보다가 A 씨의 행동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아동 학대 신고를 했다.
이에 A 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다. 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영상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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