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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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329180)은 10년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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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대중공업(329180)은 10년에 걸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 모두 이의포기서를 제출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2억 5653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1% 규모다.
지난 2012년 정경환 외 9명은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해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회사 측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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