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흉기 휘두른 30대女… 징역 2년6개월

염윤경 기자 2023. 1. 12.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지하철 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 B씨(60대)는 얼굴과 목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흉기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20대 중반부터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A씨는 이번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어 방어를 위해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