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은 하지말란 뜻" 플랫폼업계 우려 목소리
해외기업 대상 실효성도 의문
토종플랫폼 역차별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확정한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내외 플랫폼 업계 전체이지만 초점은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맞춰져 있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시장에서 지배력 남용 행위가 있을 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심사지침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 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공정위가 내놓은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이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추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면 독과점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서비스와 수익까지 추정해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사실상 신규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자율보다는 규제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서비스 위축과 스타트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국내 시장에서 유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부지침이 없어 규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심사지침은 해외 사업자보다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더 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가 이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플랫폼의 사업 행위를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취지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구글, 애플 등 소수 플랫폼 기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유럽은 자국 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 기업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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