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 무료서비스라도 끼워팔면 철퇴 …'고무줄 잣대'는 논란
경쟁사 이용방해·자사우대
시장지배 남용행위 적시해
구글 등 외국기업에도 적용
"소비자 편익크면 위법아냐"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있어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강제하면 금전적 불이익을 끼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법성을 판단할 때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생기는 폐해보다 소비자 편익이 크면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무줄 잣대'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이는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를 통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에도 물론 적용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염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 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적시했다. 특히 '끼워팔기'는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주의·관심 확보, 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한 광고 수익 창출 등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하면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무료 제공 상품·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강제하면 사용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서 '암묵적 끼워 팔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와 다음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의 앱 사업을 벌이는 카카오와 네이버포털과 모바일 메신저(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앱 사업에 진출한 네이버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다만 네 가지 유형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법 위반은 아니라며 예외 조항도 적시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시장 효율성 판단 과정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염려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방식인 만큼 문제 소지가 적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춘 시장점유율 산출 방식도 명시했다. 점유율은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함께 고려하고,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의 영향력, 교차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판단한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자가 늘면 해당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출시하려는 개발자가 늘고 이것이 다시 앱 마켓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는 등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상호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심사지침 제정은 지난해 1월 초안이 행정예고된 뒤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초안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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