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잘못?… 난처해진 서초구청

박순원 2023. 1.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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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에 공사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면서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원베일리 입주가 지연되면 서초구청은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에게 입주 예정 시기를 잘못 안내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단지 입주 지연이 확정된다면, 서초구청은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자에게 입주 예정일을 잘못 안내한 것이 된다.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자는 시공사·조합이 아닌 서초구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분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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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들에 예정일 8월로 승인
조합 - 삼성물산 협상 예의주시
래미안 원베일리 투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에 공사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면서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원베일리 입주가 지연되면 서초구청은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에게 입주 예정 시기를 잘못 안내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삼성물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오는 8월로 예정된 이 단지 입주 예정일은 10월 이후로 연기된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 지연이 예고되면서 서초구청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서초구청은 지난 2021년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당시 이 단지 입주 예정일을 2023년 8월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 단지 입주 지연이 확정된다면, 서초구청은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자에게 입주 예정일을 잘못 안내한 것이 된다. 서초구청이 승인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올 8월로 명기돼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지연된다면 일반 분양자는 지체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입주 날짜 지연으로 이사 날짜·금융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기면 이는 지체보상 청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체보상금 청구 대상이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삼성물산은 일반 분양자의 지체보상금 청구 대상이 조합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합은 시공사가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도 원베일리 조합-삼성물산 간 공사기간 협상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 영향에 애꿎은 일반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자는 시공사·조합이 아닌 서초구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분양을 신청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원베일리 입주 지연의 책임은 사업 주체에 있지만, 그 피해는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합-시공사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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