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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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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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대응에 나선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을 지원한다.
기관별 상시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담당한다. 지역본부는 본사, 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즉시 전파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예방, 공정문화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각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의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방법, 익명신고 시 고발지원 등 교육을 추진한다. 소속 직원 대상으로도 불법행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부 평가기준을 수립한다. 각 기관은 1월 중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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