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대표 150석 확 늘려 지역구와 동수로"
중복출마 허용해 위성정당 방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역별·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바꿔 위성정당 폐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150명씩 동수로 규정하고, 중복 출마를 가능하게 해 지역 편중 해소와 국민 대표성 확보를 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역을 현행 전국 단일 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당선 결정 방식을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제에서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의 일방적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규정해 소선거구제를 절반 정도 유지하면서 시도 단위의 광역 의제에 전념하고, 소지역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대표성, 광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중복 출마를 통해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석패율제'도 담았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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