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 日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피해자측은 강하게 반발
정부가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골자가 12일 공개됐다.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되,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배상·사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일본 측과의 협의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간 병존적 채무인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그는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제3자인 재단이 피해자 측에 채무를 변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의미다.
또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 국장은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은 줄곧 요구해 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등이 정부 해법에 담겨 있지 않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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