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로봇랜드 부지 지연 귀책, 사실과 달라"…경남도 감사에 유감

강정태 기자 2023. 1.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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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경남도가 12일 발표한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실시한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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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 등 로봇랜드와 피해보상 항소심서 패소
도 "시가 부지 출연 이행 주저"…시 "재단이 누락" 반박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경남도가 12일 발표한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실시한 감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 마산합포구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이 대상이다.

창원시는 공동사업자이고 마산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은 경남도로부터 조성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펜션 조성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창원시가 경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경남도가 아닌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으로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다”며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전해 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경남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1000억원대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이날 경남도 등이 민간사업자 마산로봇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창원시 등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담한 민간사업비 1100억원, 해지 후 운영비 26억원 등 1126억원을 마산로봇랜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2월 마산로봇랜드는 로봇랜드재단 등이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미이행해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며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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