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자연 보전·복원 목적 사유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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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사업을 시행한다.
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내장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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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매수사업을 시행한다.
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내장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공원사무소에서는 오는 2월15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유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다.
희망자는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심사를 통해 매수대상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이 정해진다.
공원사무소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대상지를 적극 발굴·매수하고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방안을 마련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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