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2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오늘(12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오늘(12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간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SNS에 “신입 교육을 담당한 부장은 대부분의 회식 자리에서 내 옆에 앉았다”며 이때 A 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B 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B 씨는 A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민정희 기자 (j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극과 극을 달리는 겨울 날씨…주말엔 ‘폭설’
- [현장영상] 스포츠카 몰고 호텔 로비 돌진…中 남성의 황당 분풀이
- “재단 통해 피해자 배상”…‘강제동원’ 정부안 공개
- [현장영상] “총리·장관·의원이 2차 가해”…‘이태원 참사’ 공청회
- 1대1 지원한다더니…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지원 현황은?
- [MOON을 열다] 베일에 싸인 달 남극 분화구, 다누리의 섀도우캠이 포착
- [현장영상] 거제 다포리 전망대에서 승용차 추락, 4명 숨져
- 각설탕? 자갈? 아니 마약!…‘눈속임’ 마약 90만 명 분 적발
- [현장영상] 정진석 “반사”…이재명의 ‘윤석열 정부는 도둑’ 발언에 발끈
- 보복성 소비?…비싼 그린피 피해 해외로 떠나는 골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