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경비 좀…" 불법 선거운동 꾀한 전 강원교육청 간부

박영서 2023. 1. 12.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이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는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예비후보였던 C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간부 등 6명에 벌금 각 50만·80만원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이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는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예비후보였던 C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C후보 측에서 경비 지원을 거절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경비를 받지는 않았지만, 활동에 따른 이익을 요구한 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일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