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전·현직 근로자에 미지급 수당 7천억 준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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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11년만에 끝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강제조정
재계 "노사자치주의 반한 결정"

11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중공업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근로자 측 주장대로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3만여 명의 전·현직 근로자에게 추가법정수당으로 총 6300억원(원심 판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 모두 인정한 조정안이지만 업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사측을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 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2012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였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00%는 통상임금이지만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2021년 12월 대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준 2심을 깨고 근로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은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도록 했다.

법원 조정안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줘야 한다. 원심 기준 6300억원이지만 현재로선 지급 총액이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로자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사람 등 총 3만8000명 정도다. 재직자가 1만2000여 명이어서 퇴직자가 더 많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1800만여 원이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반영하면서 지급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조정안을 계기로 재계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기업들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이 사건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이러한 합의가 뒤집힌 것으로서 노사자치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서진우·울산/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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