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노무현의 선거구 구상, 투표 평등·정치 셈법 논란 넘어설까
인구밀집 대도시는 지역구 묶어
다수 의원 선출 통해 사표 줄여
농촌,소도시는 기존 소선거구제
구분 분명한 지역별 대표성 살려
인구차 따른 투표 가치 평등 논란
선거 유불리 정치셈법 극복도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특성에 따른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과 소도시에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와 행정비용, 정치적 유·불리 논란은 상존해 다양한 정치적 타협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처음 나온 모델은 아니다. 2003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도농복합선거구를 제의했고, 2018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승자 독식으로 인한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순 인구 비례에 맞춰 지역구를 통폐합하면서 생기는 유권자의 대표성과 동질성 훼손을 상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면적이 커져도 유권자의 동질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예컨대 인구가 52만여명인 서울 강남구는 강남 갑·을·병을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해 의원 3명을 선출해도 다 같은 강남구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대표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4개 지역을 다 합쳐도 인구가 16만명에 불과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인근의 남원·임실·순창(인구 13만여명) 등과도 통합해야 해 대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 도농복합형에서는 기존 지역구에서 각각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살리려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도의 병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도 “지리·경제적 구분이 분명한 지역도시·농어촌은 현행대로 해야 지역 대표성이 그나마 유지된다”고 거들었다.
다만 현실 적용 가능성이 문제다. 우선 투표 가치 평등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 상한 인구와 하한 인구 비율이 2대1을 넘으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농촌 지역의 줄어드는 인구를 고려하면 농촌 지역구와 도시 지역구간 인구 편차가 이를 넘어설 수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1인 1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하는 평등 선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은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0만여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5~6만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같은 영향력과 등가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어떤 선거구에선 1표로 2~3명 뽑는데, 다른 선거구에선 1명 뽑는다는 발상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인구가 밀집된 서울·수도권에서는 4~5인 중대선거구가 다수 탄생하겠지만, 영호남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2~3인 중선거구가 생기는 정도고 대부분 1인 소선거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121석의 서울·수도권은 민주당이 100석, 국민의힘이 19석을 점하고 있다. 양당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의석 불균형은 유지되면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는 등 정치적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준한 교수는 “어디까지를 중대선거구로, 어디까지를 소선거구로 나눌지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선우 전북대 정외과 교수는 “농촌 지역에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제도권 정치와 유권자 간 거리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도 과제로 남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선거구를 광역화해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단체로 묶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려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행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사표 문제를 줄이려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강화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라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손 교수는 이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국민 의사와 괴리된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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