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분기 중소기업 융자 지원…“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구가 관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가 관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27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 지원팀(02-3396-5593)으로 문의. 신청 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2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3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