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3년내 팔면 세금혜택…오늘부터 소급적용
세종=최혜령 기자 2023. 1.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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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는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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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는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두루 적용된다. 기한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최대 8%의 중과세율 대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제 혜택을 줬다. 둘 중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의 기한을 적용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남구에 새로 집을 사면 2년 내에 용산 집을 팔아야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용산 집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가정 아래 다주택자 기본공제(9억 원) 대신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완화 조치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처분기한 연장은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규제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부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금융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당장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 기조 자체가 2주택자까지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 만큼 세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가격 낙폭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데도 2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는 이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두루 적용된다. 기한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최대 8%의 중과세율 대신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제 혜택을 줬다. 둘 중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의 기한을 적용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강남구에 새로 집을 사면 2년 내에 용산 집을 팔아야 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용산 집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가정 아래 다주택자 기본공제(9억 원) 대신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원) 혜택을 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특별공제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완화 조치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처분기한 연장은 1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규제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부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금융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당장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 기조 자체가 2주택자까지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 만큼 세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가격 낙폭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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