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여친 감금 후 분변 먹인 2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반려견의 분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작년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범행 엽기적”
여자친구를 감금한 반려견의 분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작년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했다. 또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 413채 깡통전세 빌라왕…‘구해줘홈즈’ 출연 홍보했다
- 결혼식 끝나자마자 파혼 선언한 女…‘눈물 펑펑’ 무슨 사연?
- “왜 여기서 겨울잠을”…가정집서 잠든 美 거대 흑곰 [영상]
- 거제시 전망대서 승용차 ‘추락’…탑승자 4명 전원 사망
- “20만 인플루언서, 짝퉁 다이슨 팔다 피소”
- “한달간 우유만 줬다” 끝내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 입맞추다 혀 잘리자 동창생 살해·유기 70대男…2심도 징역 13년
- ‘유기견 8마리’ 살해한 20대女 황당 범행 이유
- “축의금 30만원 받고 1만 5천원 준 십년지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