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충북희망원 전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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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폭력 등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희망원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희망원 전 대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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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폭력 등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희망원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희망원 전 대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는 10여 건의 성범죄를 은폐·축소했고,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자신의 급여와 시간외수당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피해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 공간 일부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정황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충북희망원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로 시간외 수당을 신청해 78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모두 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생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시설 종사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종사자는 가담 혐의가 약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충북희망원의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뒤 시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내부고발자 B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2015년부터 5년여 동안 모두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해 지난 2020년 시설 폐쇄에 이어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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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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