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노조 떼법·어거지로 공사 지연 없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원 장관은 부산시 강서구 명문초등학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과 관련한 고충을 청취했다. 명문초는 당초 이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신입생들은 준공 전까지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에 등교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원 장관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속칭 '떼법' '어거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시공사와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상황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금품 요구를 거부하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 강요 행위 적발 시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건설노조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이를 시공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부당행위에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창원명곡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 노조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 조절에 묶여 불법을 더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 등록 취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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