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가능…항소서도 변호사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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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노무사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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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노무사가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한도에서는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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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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