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소송전 내달 항소심 선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이 다음달 종지부를 찍게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의 주식 양도계약 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오는 2월 9일로 확정했다. 다만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때 양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신문을 요구한 홍 회장 측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컴퍼니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 이어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 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패한 홍 회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해 진흙탕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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