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압수수색 적법' 결정한 법원…대법 "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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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부장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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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손 부장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2021년 손 부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 검사들이 2021년 9월 초순부터 11월30일까지 손 부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압수수색 처분 중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지난해 7월 손 부장의 준항고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 부장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손 부장이 압수수색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만큼 날짜를 특정하거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지, 공수처 소속인지 등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본안 사건 수사기록 목록을 보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됐다"며 "원심은 본안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준항고인(손 부장)이 압수수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준항고인이 압수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준항고인이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지만 그 불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설명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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