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2천만원어치 뇌물로 받더니…횟집서 현금화한 공무원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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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의 한 식자재 시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산물 2000만원 어치를 뇌물로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56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넸고, A씨는 받은 수산물 중 일부를 평소 가던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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