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금지' 위법 판결에… 경찰 "판결문 본 후 대응방안 논의"

김태욱 기자 2023. 1.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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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경찰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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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경찰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서울광장을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인근에 도착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경찰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21일 남북·북미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현행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집시법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는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이라며 "대통령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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