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 판단, 다시 심리해야”

김지숙 2023. 1.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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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손 검사가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가 배제됐다"며 취소를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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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손 검사가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가 배제됐다”며 취소를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준항고인으로서는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명권’은 법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증명 자료를 내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했다”며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손 검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 참여를 통한 통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법원은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손 검사가 취소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손 검사는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준항고인이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지만 그 불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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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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