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직무대행 조례 개정으로 또 갈등 재연?

이병희 기자 2023. 1.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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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표의원 직무집행 가처분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추진된 조례 개정으로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의장 선거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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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표의원 직무집행 가처분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추진된 조례 개정으로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양 의원은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의장 선거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이다. 개정 절차는 지난달 16일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추진된 사안이다.

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무대행자 선출,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대표의원이 궐위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등을 신설했다.

또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경우와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의 소집은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양당이 7명씩인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분에 개입하기 어려운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대표단 측이기 때문이다.

대표단 측에서는 "사법다툼을 시작한 측에서 직무대행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아, 항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에 유불리를 좌우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현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곽 대표의원은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채권자들이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현재 본안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해당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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