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땐 최대 362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1. 12. 17:21
올해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가구는 위기 상황에서 최대 362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빠르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가 지원, 서울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 등이 있지만 심사와 지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선제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긴급복지의 취지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 방안은 긴급복지 지원액을 기존보다 적게는 108%에서 최대 117%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인 가구의 경우 2022년 지원액이 7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33만400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지급액이 10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에서 운영 중인 의료 지원, 주거 지원과 긴급복지를 합치면 위기 상황에서 최대 362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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