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적발시 직접 민·형사 대응한다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노조를 상대로 민·형사 대응에 나선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본사-지역본부-건설현장’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본사는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이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인지시 즉시 지역본부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원희룡 장관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알량한 집단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을 관행적으로 받고 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금품강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물론 금품강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레미콘 운송거부와 관련해서도 이날 참석자 일부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불법행위 의심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또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키로(종합)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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