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깁스, 쿵쿵 죄송해요”…층간소음 양해구한 윗집 아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어린이가 아랫집 이웃에게 층간소음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남겼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층 사는 아이가 붙인 쪽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층에 사는 13세 지민이라고 밝힌 어린이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에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쾅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깁스한 발 때문에 발소리가 크게 날 것을 걱정한 어린이는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나아라”, “부모 인성이 훌륭하다”, “어른보다 낫다”, “이유 있는 쿵쾅거림은 인정한다. 귀엽다”, “층간소음 신경안쓰는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데시벨),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했다.
다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아울러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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