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조직에 돈 보낸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 항소심도 실형

최형욱 기자 2023. 1.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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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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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국내에서 해외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5월21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된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씨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 가량을 송금한 혐의다. 이듬해 7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250달러를 송금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하던 A씨는 폭력단체 조직원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TvJ 전투 요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종합하면 테러 단체인 사실을 인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2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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