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수사 요청" 피의자에 누설 혐의…현직 경찰관 기소

박찬근 기자 2023. 1.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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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교육감에 출마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오히려 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귀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선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 B 씨를 비롯해 B 씨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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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교육감에 출마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오히려 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귀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선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자 피의자 B 씨를 비롯해 B 씨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있었던 부산시교육감 선거 1년 전부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전 대학 총장 C 씨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그 대가로 C 씨로부터 5천3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A 경위가 수사 재개 사실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해당 선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이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또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만을 근거로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로 신속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선거범죄 수사에서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피의자의 편에 선 편파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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