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징역 3년 확정..."공장식 수술 멈춰야"
[앵커]
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을 방치해 환자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직후 유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는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지 49일째 되던 날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수술 당시 과다 출혈이 발생했지만 집도의이자 원장이던 장 모 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해야 한다며 수술방을 떴고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는 심상찮은 징후에도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혼자서 지혈을 하게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권 씨가 숨진 지 7년 만에 의료진에 사망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의사 여러 명이 환자 한 명에 대한 수술을 단계별로 맡는 병원 구조를 지적하며 환자의 출혈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혈 결정이 지연된 점을 권 씨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점에 비춰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지혈을 맡긴 건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결국, 장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출혈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의사 신 모 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그동안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며 환자를 위협하는 '공장식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나금 / 故 권대희 씨 어머니 :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유령 대리수술과 분업식 공장 수술은 범죄 수술인데 이 나라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니 판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의사면허가 모두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의료법 위반만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해서 장 씨를 제외한 동료 의사들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길이 열려있어서 면허 취소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시행돼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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