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골프장 예약만 해 줘도 기부행위?…법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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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12일 "단순히 골프장 예약만 해줬을 뿐"이라며 "기부행위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1년 9월 정당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월 가평지역 모 골프장에서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 줬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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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12일 "단순히 골프장 예약만 해줬을 뿐"이라며 "기부행위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만 인정했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1년 9월 정당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0월 가평지역 모 골프장에서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 줬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의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 게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설령 기부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서 군수는 기부행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골프장 비용을 내주지 않고 단순히 대신 예약만 해 줘도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 군수 측은 이날 객관적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바로 결심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할 분량이 많아 재판을 한 번 더 연 뒤 선고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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