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컨소시엄 선정으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7886억원은) 기본적으로 천화동인과 화천대유가 취득한 이득”이라며 “다만 공범 및 제3자(가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익 배분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조달해주면 민간업자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는 등 이 대표 관련 내용을 수차례 언급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일당과 공범 관계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조사 시점에 대해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얼마나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장동 수사는 현재까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본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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