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강연주 기자 2023. 1. 12. 17: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컨소시엄 선정으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7886억원은) 기본적으로 천화동인과 화천대유가 취득한 이득”이라며 “다만 공범 및 제3자(가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익 배분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조달해주면 민간업자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는 등 이 대표 관련 내용을 수차례 언급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일당과 공범 관계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조사 시점에 대해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얼마나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장동 수사는 현재까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본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