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윤성로 논문 표절” 연구재단에 통보…“상반기 중 제재 결정”

송복규 기자 2023. 1.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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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석학으로 활동해온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과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빠르게 처분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교수 논문 표절 처분 결과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아,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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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지난달 19일 서울대 조사보고서 전달받아
이르면 2월 말 제재처분평가단 열려
제재부가금·참여제한 처분 가능해
윤성로 서울대 교수. /조선DB

서울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석학으로 활동해온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과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했다. 한국연구재단은 1분기 중에 제재처분평가단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1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윤 교수 연구팀의 논문 표절 판단에 대한 보고서를 통보받았다. 해당 논문은 ‘두뇌한국(BK) 21′ 사업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진연구자 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 연구로 진행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학술대회(CVPR)’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윤 교수 연구팀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E2V-SDE : 신경망 확률 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1월 공학 분야 중 최대 규모 학회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 표절로 판단돼 철회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같은 달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제1저자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을 고의로 표절했다며 책임 정도 ‘중함’을, 교신저자인 윤 교수는 ‘경미’로 판단했다.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하고, 해당 논문 관련 안건을 상정해 저자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국책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제재하기 위해선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하고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교수 연구팀의 표절과 관련된 안건은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쯤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제재부가금과 사업 참여 제한이다.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전액 30%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처분된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연구개발 사업에 3년 이내의 참여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제재 수위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사전 처분이 나온 뒤, 관련 부처의 최종 행정처분으로 결정된다.

다만 논문 저자들은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저자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조정한다. 제재처분평가단의 처분은 앞선 절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로 결론이 지어질 것을 전망된다.

이번 논문 표절 문제는 윤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맡았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이 논문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더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장관의 아들 이모씨는 진실성위원회 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빠르게 처분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교수 논문 표절 처분 결과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아,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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