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데이트 폭력’ 발언 배상 책임 없어”
KBS 2023. 1. 12. 17: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조카의 변호를 맡았다가, 대선 과정에서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극과 극을 달리는 겨울 날씨…주말엔 ‘폭설’
- 1대1 지원한다더니…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지원 현황은?
- [현장영상] 정진석 “반사”…이재명의 ‘윤석열 정부는 도둑’ 발언에 발끈
- [현장영상] “총리·장관·의원이 2차 가해”…‘이태원 참사’ 공청회
- [MOON을 열다] 베일에 싸인 달 남극 분화구, 다누리의 섀도우캠이 포착
- [현장영상] 거제 다포리 전망대에서 승용차 추락, 4명 숨져
- 각설탕·시리얼로 위장…마약 90만 명 분 밀수 조직 적발
-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야당파괴 중단, 30조 민생 대책 제안”
- 보복성 소비?…비싼 그린피 피해 해외로 떠나는 골퍼들
- 일시적 2주택자 세금혜택 3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