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부산 조폭, 폭행·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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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가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앞서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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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으로도 기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가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28일 오전 2시께 부산 중구의 노래방에서 같은 폭력조직 후배 B씨(20대)를 시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C씨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주저하자 A씨는 금속 재질의 노래방용 마이크로 B씨의 입 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아 4개를 부러뜨렸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16일 새벽 중구에서 C씨와 시비가 붙어 C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이어 A씨는 같은해 5월8일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자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기도 했다.
2주 뒤인 5월26일 오후 5시께 부산 중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20대 여성 D씨를 불러세워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이를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강제추행 범행은 A씨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방송소재로 삼아 그 장면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앞서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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