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항소심도 벌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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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경제지 간부 60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 씨를 회식 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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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경제지 간부 60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 씨를 회식 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16년 4월 퇴사했고, 이른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2월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B 씨를 고소한 뒤 법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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